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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사업 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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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고관리자   조회수 : 10회   작성일 : 25-08-28

본문

전기차 폐배터리를 활용한 건식제련 자원순환기술 


주식회사 알디솔루션


1. 규제특례 내용

o 건식제련 기술을 활용하여 전기차 폐배터리(스크랩 포함)에서 리튬, 니켈,

코발트 등 희귀 금속을 회수해 수요처에 제공



2. 규제특례 구역, 기간, 규모

o 구역 : 천안시 서북구 소재 공장

* 충청북도 천안시 서북구 입장면 망향로 1225 코오롱글로텍 부지 내

(주)알디솔루션(공장 소재지)

o 기간 : 2025.08.12. ~ 2027.08.11(2년)

o 규모 : 리튬이온 이차전지 수직형 전기가열로 재활용 1,000톤 설비



3. 법 제10조의3제7항의 안정성 등 확보 조건

① 생산된 원료제품을 불특정 다수가 사용하도록 하는 것은 안전성, 환경성 등에서


위험성이 있으므로 특례기간 동안에는 원료제품의 수요자를 제한

② 건식 방식의 폐기물 재활용 기준을 법령*에 반영하고자 실증하는 경우 해당

사업 종료 이후 재활용 성과, 환경영향 및 안정성에 대한 객관적 결과를 제시

* 폐기물관리법 시행규칙 별표5의3 재활용기준



4. 책임보험 또는 손해 배상방안 내용

o 책임보험 가입을 통한 손해배상

- 영업배상책임보험(오염배상담보약관 포함) 대인 1.8억/명, 대물 10억/사고당,

총 보상한도액 무제한

※ 보험 보장범위를 초과하는 손해는 주식회사 알디솔루션에서 전액 배상


5. 기타 장관이 제품 · 서비스 이용과 관련하여 지정한 사항

o 주식회사 알디솔루션은 산업통상자원부장관 등이 사업의 관리·감독을 위하여 요

청한 관련 자료의 제출, 관계자의 출석 및 진술 요구 등에 대하여 성실히 응하

고, 안전사고 및 손해배상 등이 발생하였을 경우 이를 보고토록 함

o 주식회사 알디솔루션은 실증특례임시허가 등 과제 진행과정에서 승인시 부가된

조건의 변경을 요청하는 경우, 사업자와 규제부처간의 협의 결과에 따라 조건을

변경하되 이견이 있는 경우에는 규제특례심의위원회 심의 결과에 따를 것